[뉴스엔뷰]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과정에서 300억여원의 분양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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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신청한 사기분양 피해자에게 2억4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47명, 피해금액은 약 300억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가 및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했을 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난 등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정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62억여원을 대출받았지만 분양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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