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생산된 가짜 유명 브랜드 상품, 이른바 ‘짝퉁’을 진품인 것처럼 수입해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3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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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유명 브랜드 및 상표권자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출처가 불명확한 의류와 가방, 신발 등 제품 80억원 상당(정품 시가)을 수입, 대형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이씨 등의 사무실 및 창고를 압수수색해 가짜 물품 46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 등지의 정품 공장에서 초과 생산된 진품과 도난당한 제품, 위조품 등을 브로커를 통해 정가 10분의 1 가격에 정식 병행수입품으로 꾸며 국내에 들여와, 정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했다.
동남아에서 물품을 선적하면 위조품으로 의심받을 확률이 높고, 홍콩이나 미국 등 국가라면 세관 통과가 쉽다는 점을 노려 이들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병행수입인증업체에 지급되는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가품을 진품으로 꾸몄다.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제품 가격이 진품의 절반 수준인데다 이들이 제품을 홍보하며 관세청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 만든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라는 문서를 내세워 많은 소비자가 정품인 줄 믿고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물건을 넘긴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