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근무하던 회사의 LCD 패널 핵심소재 제조기술을 무단 유출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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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모(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E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LCD 컬러필터 제조업체 C사에서 영업비밀인 밀베이스 원재료와 배합·제조기술 등이 담긴 파일 617개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중국 베이징 숙소에서 내려받는 수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베이스는 LCD 패널에 도포, 색상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소재이다.
이씨는 지난 5월 이렇게 빼돌린 C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E사가 구매한 밀베이스 제품 조성 성분과 단가 분석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C사에 연구개발비와 이익 감소분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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