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법관 3인 구성의 합의부 재판에서 2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판결문에 의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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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적혀있지 않아 원심은 법관 3인 중 1인만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41조는 재판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이유를 적고 (대신)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의류 가공업자를 속이고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씨가 총 7회에 걸쳐 저지른 합계 6000여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심리를 진행한 법관 3명 중 1명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