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담합과 관련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 가전제품 담합과 관련 “두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시켰다”라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 담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대상자는 영수증, 제품등록증, A/S내역서 등 증빙자료와 소송진행 실비 2만원과 함께 소송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된다.
녹소연은 개별 소비자들의 부당 인상금 산정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씩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송소시 성공보수(10%)를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녹소연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총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고 가중처벌과 관련자 형사처벌 등 수위를 높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상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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