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추석 전 약 1조7000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한 한편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월16~18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자 확대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천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85만 가구)의 약 2배에 달하는 180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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