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탄원서를 썼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려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또 A양의 언니에게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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