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法,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9.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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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사진=뉴시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얼굴과 목을 적어도 3회 이상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경동맥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동기, 과도의 크기, 공격 부위,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했다"며 "진정으로 반성도 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는 부당한 폭력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김씨의 범행은 우리사회가 만들어온 소중한 문화와 질서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등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주체 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옹호등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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