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응급환자 이송 중 추돌사고 '공소기각'
法, 응급환자 이송 중 추돌사고 '공소기각'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9.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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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법원이 응급환자 이송 중 안전지대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소방대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2)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사당동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 심폐소생술에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중앙선 내 안전지대에서 1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내 B(53)씨가 안면골절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지대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구급차는 1차로의 승합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구급차를 운전하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손상이 우려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호등 부근에서 일부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 진행이 지체돼, 전방의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막힐 것을 우려해 차가 없는 안전지대를 통과해 지나갈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안전지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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