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문체부,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9.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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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업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단속을 진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또는 지정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광안내전화는 1330이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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