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단체협약…고용세습 규정 삭제
전경련, 대기업 단체협약…고용세습 규정 삭제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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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직원을 신규 채용할때 정년퇴직하거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가족을 우대하는 등 특권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자동차사 4곳, 화학사 1곳, 정유사 2곳, 조선사 2곳, 은행 1곳 등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한 결과 9곳의 단체협약에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 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대다수는 직원전보, 공장이전 등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하며, 절반 이상은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

 
자동차 A사는 정년 퇴직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녀 등을 채용 우대했고, 자동차 C사는 재직 중 사망자 등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했다.

조선사 H·I사는 신규채용시 동일한 조건이라면 회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 H사는 매각, 합병, 공장 이전 등을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밖에 자동차사 4곳, 조선사 2곳, 정유사 1곳, 화학사 1곳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규정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것은 균등한 취업 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진정한 노동 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 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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