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일반적인 논리와 함께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 많은 경우 여성 배우자가 자녀 부양 등 이혼으로 큰 어려움에 놓일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어려움을 겪을 불이익이 크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이중 혼인(중혼)에 대한 형벌 조항인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실혼에 가까운 불륜관계를 맺을 경우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는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공동생활관계에 대해 이혼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인, 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책임이 있는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