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액이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이 15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6월 6조8705억원보다 3126억원(4.5%) 늘어난 7조18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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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누적 체납액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쌓인 체납액을 뜻한다. 6월 한 달 간 체납액만 3002억원을 기록, 체납률이 9.9%나 됐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를 보인 반면,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로 지역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누계 체납률도 사업장 가입자는 0.06%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10.2%를 보여 시간이 지나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인보다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662명 늘었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58.6%인 1251만2988명이었고 지역 가입자는 39.5%인 843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각각 22만4천150명과 20만1천180명으로, 1년 사이 3만4천303명, 5만6천406명이나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외한 순수 노령연금은 월 평균 수급액 34만4850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8%)인 43만76천원보다도 8만5천원 가량 적은 수준에 그쳤다.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48만4520원이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88만4천620원이었으며, 최고 연금수령액은 182만665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