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박모(49)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 | ||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가정폭력 신고로 알게 된 여고생 A(18)양에게 "상담해주겠다"며 접근, 지난 9일 자신의 차로 A양을 불러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 11일에도 A양의 집으로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지난 달 16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A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A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A양이 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15일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B양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이날 오후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