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곳에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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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 할인료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납품 후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 중 대륙금속이 27개 수급사업자 5억3136만여원, 디와이메탈웍스가 14개 수급사업자 3억6927만여원, 우수정기가 6개 수급사업자 4647만여원 등이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만기일이 납품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디와이메탈웍스가 1개 수급사업자에 163만원, 우수정기가 42개 수급사업자에 2억92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륙금속은 같은 기간 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납품 후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공정위 고시 이자율 20%) 30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서야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