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족과의 합의에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B(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며 안전장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근로자 1명이 로프가 풀리며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으나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