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가버리자 차량을 도로변까지 운전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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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13년 11월 고등학교 동기모임에 참석 후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동창 2명을 태우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동행한 친구 1명을 내려주고 분당으로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 사거리에서 경로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시비 끝에 대리기사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세워두고 운행하지 않자, 송씨는 시동을 끄고 하차하라며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해줄 것을 요구 했지만 대리기사가 이를 거부, 송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10m 가량 떨어진 우측 갓길에 세웠다.
송씨는 이를 지켜본 대리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과 안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정차했던 장소가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있어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이동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도로에서 기다린 점 등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