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안보법 제정과 관련, 21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 미군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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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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