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교사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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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올 1월말까지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고발로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오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4월 직위 해제됐음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근무한 공립고는 2013년 개교한 이래 2년7개월 동안 A씨를 비롯한 전임 교장 등 모두 5명에 의한 여학생·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임 교장은 2013년 7월부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지자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특별감사에서는 해당 교사들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포함 학생과 여교사 등 피해자가 100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교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