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5.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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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검찰이 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빼돌린 금액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사진=뉴시스

다만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가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 못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윤리와 준법정신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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