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이 근무하던 전자제품 마트에서 휴대폰 2600여대를 빼돌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전직 H마트 직원 김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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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H마트에서 휴대폰 매입 및 판매 업무를 하던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휴대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SK네트웍스 전산망과 H마트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돼 있지 않았고 당시 사내 휴대폰 주문 및 결재시스템을 자신만 알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김씨는 SK네트웍스에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주문하고 H마트 전산시스템에는 회사가 알 수 없도록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
이후 자신의 친구인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자 강씨를 시켜 휴대폰이 배송되기 전에 물류센터 등에서 휴대폰을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김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빼돌린 휴대폰은 2667대, 시가 23억11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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