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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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6·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내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지난해 선주협회로부터 홍콩·싱가포르 등지 시찰경비 27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한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현금인출해 아들의 집에 숨겼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10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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