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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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비춰 원심의 판단을 볼 때 범인은닉 교사와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오 전대사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범인도피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의 은닉·도피를 도운 경우 처벌치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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