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한우 3년간 8톤
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한우 3년간 8톤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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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육으로 전환된 한우가 총 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육으로 전환됐다.

   
▲ 사진=뉴시스

이는 총 8t으로, 200g을 1인분 기준으로 삼으면 4000인분에 달하는 양이다.

유통기한 종료일을 석달이나 경과해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도 353㎏이나 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그 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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