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9.24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이석채(70) 전 KT회장은 131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1억7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규정 상 근거 없는 돈 27억원을 지급한 뒤 11억 여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