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석채(70) 전 KT회장은 131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1억7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규정 상 근거 없는 돈 27억원을 지급한 뒤 11억 여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