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24일 VIP 혜택과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빌리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해 소비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생각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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