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이중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3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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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박 전 상무는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비자금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차원의 계획이나 기준, 허락 등 없이 임의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수법과 규모도 혼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달받은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금을 직원의 활동경비 등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이는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 예산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지위 강화, 인사상 이익, 행위 묵인 대가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으며, 해외사업의 관행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비자금 조성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상무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회사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빼돌린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7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공항철도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베트남 도로건설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2010년 5월까지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기고 H사에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