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통기한이 도래한 쇠고기를 재가공,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허가 없이 가공한 불법 축산물을 유통해 온 마장동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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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유통 단속을 벌여 무허가 쇠고기 가공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10개 가공·판매업체 관계자 1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당국의 축산물 포장 처리업 허가 없이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 A 축산에서 2·3등급 국내산 육우 250t, 30억원어치를 구입, 이를 재포장해 서울·경기 지역 식당에 납품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쇠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최근 사들인 쇠고기 제조일자 및 일련번호를 기입하거나 재포장 일자를 기준으로 제조일을 고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권모(48)씨는 영업신고 없이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오돌뼈 71톤(시가 1억8000만원 상당) 등 돼지 부산물을 축산물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에 팔아왔다.
또 권씨는 축산업자로부터 매입한 돼지 뼈를 가공해 오돌뼈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권씨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20t과 오돌뼈 3t을 압수하고 이들과 거래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거래해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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