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신청
두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신청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9.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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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두산그룹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해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면세사업 특허 만료를 앞둔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 등 서울 3곳과 부산 1곳이다.

   
▲ 사진=뉴시스

두산은 이날 롯데면세점 2곳(소공점, 롯데월드점)과 워커힐 면세점 등 3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두산은 지난 2일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동대문 두산타워를 선정했다. 기존 두타 쇼핑몰은 그대로 유치한 채 다른 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두산 측은 두타에 면세점을 유치해 동대문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 시내 면세점 특허 신규신청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특허권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보안관리 문제로 논란이 인 만큼, 철저하게 심사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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