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건설의 베트남사업장 하도급업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포스코건설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11년 2월께 박모(52·구속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 등과 공모해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대표가 S사와 W사를 하도급업체에 낙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 25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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