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1.2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장사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매년 1회 공시할 의무는 상장사는 분기(연4회), 비상장사는 종전과 같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4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 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액주주·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견제로 물량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대기업집단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