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장사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매년 1회 공시할 의무는 상장사는 분기(연4회), 비상장사는 종전과 같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4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 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액주주·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견제로 물량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대기업집단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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