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회삿돈을 임의로 부동산 투기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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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유씨는 2008년 3월 인천 소재 임야 64만1800여㎡(19만4000여평)를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세모로부터 30억원을 계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부족한 잔금을 치르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세모의 자금 30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세모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유씨가 8억7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씨가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30억원을 지원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인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하고, 오경석(54)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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