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 대상을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판매·운행 중인 경유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유로 5는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으로 2009년부터 판매됐고, 지난해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유로 6는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에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스바겐그룹이 유로 5 기준의 차량은 조작 사실을 인정한만큼 유로 6 차량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전날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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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하고,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 검사에서 배출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대상을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한 경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