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모의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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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살인예비 죄는 예비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이씨는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살해 목적을 위해 현장답사까지 나가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범행 대상이 황 전 비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씨가 살인 범행을 준비하는 도중에 범행을 중단한 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의 황 전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김모(63)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고,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황 전 비서를 살해하겠다며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비서의 암살을 하루 앞둔 2009년 11월1일 김씨와 함께 암살 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씨에게 "5억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암살 실행 계획을 제의하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황모(56)씨에게는 징역 6년,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해 마약거래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8)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추징금 4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