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오는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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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최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티엠테크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8년 12월 설립된 티엠테크는 2009년부터 기존 업체가 해오던 제철소 설비 관리 업무를 집중 수주해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 사무소장이던 박모씨는 이 업체의 대주주로 20억여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챙긴 수익금 중 일부 자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고도제한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사가 재개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측근들에게 포스코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를 적용,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