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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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고,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지난달 21일부터 수집자료 분석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명의로 가입했으며 9·12개월 가입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 전용 경품을 지급하거나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할 때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 표기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