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적발
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적발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10.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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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중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으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47조3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자 총 27명(45개 법인)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19명(27개법인)에 대해 조치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8명은 소재불명 등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참여하는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국내 기관투자자와 비슷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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