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공판부 검사 1명과 집행과 직원들로 구성된 한 전 총리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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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운영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형 확정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사항을 파악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한 전 총리 본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1억8835만원으로 사실상 추징금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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