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국내 소비자 38명 2차 소송 제기
폭스바겐 사태 국내 소비자 38명 2차 소송 제기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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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국내 소비자 38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사진=뉴시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이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자동차 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등 소송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에 중고차 구매자도 포함한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 가치 하락, 유류비, 디젤차 프리미엄 등에 대한 것을 반영해 손해배상 2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 모델 소유자들에 대한 판매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 하락 피해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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