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실손보험 보장한도 내에서 재입원시에도 입원의료비가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 제외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밣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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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입 실손보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입원기간과 무관하게 입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실손보험은 처음 병원에 입원한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의 입원 의료비를 보장 받지 못하는 보장 제외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당초 고의적인 장기간 입원 방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선의의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이 40%를 지급해주고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언제든 계약 취소하고 납인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는 등 중복가입자 피해 구제 대채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연내에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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