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유통기한을 속여 냉동 쇠고기 부산물을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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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축산물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사익 추구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보호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 양주시 한 농장 작업장에서 지난해 12월 5일 유통기한이 만료된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 1만1000㎏을 2.5㎏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통기한을2015년 8월로 바꿔 6000㎏ 가량을 유통시키고 5000㎏은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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