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에 대비해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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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수출되는 '에쎄 1'(사진=보건복지부) |
이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배갑 앞면과 뒷면 상단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하며 각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해야 하며 고딕체로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중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에서 검토한다. 확정안은 시행 6개월 전인 내년 6월23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