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협 퇴직자에 거액 고문료 지급
농협, 농협 퇴직자에 거액 고문료 지급
  • 이현진 nik8@abckr.net
  • 승인 2015.10.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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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농협이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거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의 고문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을 회피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11명의 고문에 대한 월지급총액만도 42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중 NH농협은행장 출신의 NH투자증권의 한 고문은 월평균 1000만원을,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동양매직의 한 고문은 매달 600만원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농협유통과 농협사료에도 농협중앙회장 출신 등이 매달 각 500만원씩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협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초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 16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에 대한 고문이 8명이고 이 중 현재 활동하는 고문은 1명으로 매달 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한 결과 역임 포함 8명이던 고문은 현재 31명, 현직 11명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용돈을 지급하는 것을 어느 농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문제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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