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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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7월 28일 있었던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에서 결정한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회장직 해임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행위 등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광윤사 지분구조는 신 전 부회장이 50%, 신동빈 회장이 38.8%,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10.0%, 신 총괄회장 0.8%, 롯데재단 0.4%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말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발표문을 낭독한 아내 조은주씨는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