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카카오의 감청 협조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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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전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다시 협조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은 96%로,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이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에도 전체 감청 5846건 중95%인 5531건을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전 의원은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며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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