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검토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검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0.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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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13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를 대리해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근무 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고 이사장의 혐의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 고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징계혐의가 인정되면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문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소,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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