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최대 8%의 지연 이자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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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현재는 대인보험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대물보험은 7일 이내에 지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에 더해 지급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당초 예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과 지연이자를 모두 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이부터 60일 이내는 4.0%, 61일부터 90일은 6.0%, 91일부터는 8.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당 사유가 끝난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조운근 상품감독국장은 "은행권에서 대출금을 빠르게 거둬들이기 위해 연체 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한 대출금리를 더하는 방식과 유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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