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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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도 앞장 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권 보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시행 절차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각계 의견 청취와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의 뉴타운·정비사업은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S(outsourcing)요원과 용역의 동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면결의, 총회 개최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비상식과 불합리성 만연,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공자와 조합의 불공정 행위, 기타 과밀·경관 훼손·지역경제의 붕괴 등 도시적 측면의 문제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 등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돌이킬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현행 법률 안에서 빠른 해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정법 주요 35개 조항과 도촉법 4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 수습방안을 마련해 왔다.


서울시 新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다지정 됐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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