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0.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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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 사진=뉴시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용의자 A(10)군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중력낙하 실험을 하던 중 문제의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A군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같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29)씨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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