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수출입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모(50) 부사장 등 모뉴엘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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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모뉴엘 |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금융기관 10곳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을 넘으며, 수출 보증 등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마련된 무역보험제도·수출보험제도가 위축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대표는 이 사건을 범행의 주모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고 막대한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 등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임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에 자진해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수출하고,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는 등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이용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하고, 사기대출 받은 자금 36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